회원가입안내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다단계판매원등록은 신청자가 당사에 등록서류를 제출하여 다단계판매원번호를 부여 받으면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되고, 다단계판매원등록증과 다단계판매원수첩을 수령한 후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1. 가입절차

(1)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①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 또는 교육 공무원 및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
② 미성년자(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제외)
③ 법인
④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다단계판매원 등록신청서는 반드시 본인의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며 대리 작성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4)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타인을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시킨 자는 즉시 자격이 해지 됨 은 물론, 민사 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5) 차명으로 다단계판매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2. 당사는 다단계판매원등록 시 어떠한 이유로도 등록비용 명목의 금전요구나 제품 구입의 강요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3. 다단계판매원 등록 및 탈퇴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4. 다단계판매원 등록 해제

다단계판매원 등록신청인이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당사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였거나 다단계판매원 등록 후 본 계약 또는 회사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위반했을 때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다단계판매원 등록시 제출서류

(1) 다단계판매원 등록신청서 작성 (성명ㆍ주민등록번호앞 6자리ㆍ주소ㆍ전화번호 등 기재)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은행통장 사본 1부
(4)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