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및 철회규정


제 1 조 : 청약 철회의 기간 및 비용 공제

청약 철회의 기간 및 비용 공제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소비자가 회원에게 제품을 구입한 후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2. 소비자가 어떠한 이유로 철회를 원할 경우 우선적으로 그 제품을 전달한 회원에게 청약 철회함이 원칙이나 해당 회원의 소재 불명 등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원에 대하여 청약 철회가 곤란할 경우에 한하여 소비자는 회사에 직접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다.
3. 회원은 제품을 구입한 후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4. 제품을 반환할 시에는 회사가 지급한 커미션과 기간에 따른 비용을 공제한 후 환불 가능하다. 제품 수령일로부터 반환되는 기간에 따른 환불 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30일초과 60일초과 90일초과
공제율 5% 7% 반환불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18조(청약 철회 등의 효과), 시행령 24조(재화 등의 반환 시 공제 비용) 에 의거 기 지급된 수당 및 법정 반환수수료 등을 공제함을 원칙으로 한다.환불된 제품에 관한 모든 보너스는 회원 본인 및 상위 라인에서 차감된다.

제 2 조 : 청약 철회의 행사 방법 및 효과

청약 철회의 행사 방법 및 효과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회원은 청약 철회 시 이미 공급받은 재화(제품 등)를 반환하여야 한다. 단,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
① 제품을 사용하였거나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제품 등)를 훼손한 경우
② 기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해당되는 경우
2. 회사는 재화(제품 등)를 반환 받는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 받은재화(제품 등)의 대금을 환불하여야 하며,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회사에 제품 대금의 청구 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3. 회원등록 후 고의적 청약철회로 인한 탈퇴시 재등록은 청약철회 후 6개개월이 경과 되어야만 재등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