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규정


제 1 조 : 회원의 준수 사항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하여야 한다.

1. 회원은 회사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본 활동 규정 및 기타 관계 규정 등에 실린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하고 이에 입각하여 사업에 임한다.
2. 회원은 새로운 문화를 선도한다는 사명감으로 사회에 대한 봉사와 공헌을 목적으로 하는 자랑스러운 신분임을 깨닫고 언제나 성의와 진실로서 타인을 대함은 물론 모범적인 행동으로 타인의 귀감이 되는 행동을 한다.
3. 회사의 사업은 그 대가에 상응하는 훈련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임을 깨닫고 수당(보상플랜) 및 제품 지식을 충분히 숙지한 후 홍보에 임하여 잘못된 개념을 전파하지 않으며, 성장과 더불 어 지속적으로 학습과 훈련에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4. 철저한 본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사업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합리성과 정확성의 원칙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5. 타 사의 경쟁 제품을 비난하거나 경쟁사의 제반 여건에 대해 폭로 하는 형태의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며, 오직 회사 제품의 우수성과 경쟁력만을 가지고 진실과 신용으로 사업에 임한다.
6. 소비자 만족도를 철저히 파악하여 이에 대응하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제품의 우수성이 왜곡되어 소비자에게 인식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또한, 소비자의 불만족 시 회사의 각 제품의 품질 보증 조건에 따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7. 회원은 당사가 제공하는 어떠한 제품에 대해서도 당사의 공식 인쇄물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을 선전해서는 안되며, 과대광고(질병 완화, 치료 등)
및 의약품 등으로 오해할 할 수 있는 선전은 안 된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법적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8. 기존 소비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신뢰에 의해 신규 소비자가 개척되는 것이 사업의 기본 원리이자 사업 성장의 지름길임을 알고 있으며, 기존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9. 후원한 회원들에게 대해 성실과 책임을 가지고 지도, 교육함으로써 네트워크를 발전 시킴은 물론 형성된 네트워크의 사업활동에 대해 모든 연대 책임을 진다.
10. 회사 및 그룹 리더들이 주최하는 각종 모임 및 세미나 등에 성실히 참여하고 솔선수범하여 행사 진행을 도움으로써 회원으로의 자질 향상에 노력한다.
11.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 및 제반 국가 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며 사업에 임한다.
12.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대한민국 세법이 규정하는 모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다.
13. 회원은 회사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 및 기타 관계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회사에서 정한 제재 조치를 감수한다.

제 2 조 :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항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회원은 회사의 상표, 제품명, 상호 등 기타 공업 및 지적 소유권을 회사가 소유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회사의 승인 없이 이를 도용 하거나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2. 회원은 회사로부터 제공되는 제품(용역)의 외형 또는 내용품을 승인 없이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없다.
3. 회원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회사에 금전적, 정신적 피 해를 입힐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회원으로 가입한 것은 회사에 고용되는 것은 아니며, 독립적인 관계로 계약에 의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다.
5. 회원은 회사로부터 제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아 소비자에게 판매 또는 제공함으로써 추가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6. 회원은 하위 라인 회원과 관련된 교육 훈련 및 조직 관리를 위하여 수당(후원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단, 하위 회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후원 수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 되어 있다.
7. 회원은 보다 효과적인 사업 활동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사업 보조 용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실시하는 사업설명회 또는 제품 설명회 등의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8. 회사는 회원의 이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회원의 이익은 반드시 스스로의노력과 상위 회원과의 적절한 교육 및 후원 관계에 의해 서만 성취됨을 인지하여야 한다.
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회원 스스로에게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10. 회원이 소비자에게 제품을 전달 시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청약 철회에 관한 내용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다단계 판매에 관한 해설자료"를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며, 소매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그 중1부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1. 회원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사업자에 공급, 전시하거나 제품을 밖에서 보이게 진열하는 등 회사의 지점 또는 대리점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회원은 다른 회원이 회원 윤리 제반 규정을 위반하도록 공조 또는 방치해서는 아니 되며, 위반한 사실을 발견 시에는 즉시 회사 (영업부)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13. 회원이 소매점 및 서비스 사업장을 통하여 제품을 판매하거나 사업 기회를 판촉 할 시, 당사의 허가를 받고 진행해야 하며, 당사는 소매점 및 서비스 사업장이 관련 사업장인지 또는 제품이 판매에 적합한 장소인지여부에 대하여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진다.
14. 회원은 수당, 보너스, 각종 사항에 대해 문제라고 판단되는 경우, 판단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60일 이내에 당사에 통보하지 않은 실책이나, 누락,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5. 당사에서는 제품과 서비스의 판매 및 사업기회 설명은 국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제한한다. 애드올의 센터가 설립되어 있는 지방에서도 가능하다. 또한, 당사가 정식으로 사업하지 않는 시장 에서 소수의 회원들이 사업을 시작하도록 인가하는 행위는 모든 회원에게 해외 사업의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한다는 개념을 벗어난 것이다. 따라서, 회원 들은 회사 공식 공시된 지역,장소에서 만 사업기회설명이 가능하다.인가되지 않는 곳에서 당사 제품을 판매하거나, 주거나, 위임하거나, 수입, 수출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인가되지 않은 국가에서 판매, 등록, 교육모임 개최, 잠재 고객 및 회원 등록(등록 시도), 당사 제품 판매, 마케팅 조직 구축, 사업기회 홍보 등의 목적으로 하는 기타 활동 등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 3 조 : 회원 금지 사항

회원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다음 각 항에 해당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화(제품 등)의 판매에 대한 계약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 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2. 회원에게 하위회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 외에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3.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 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 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재화 등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의 것보다도 현저하게 우량 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
4.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타 회원에게 가입(등록) 비, 판매보조 물품, 개인 할당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5만원 이하의 범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비용,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5. 청약 철회 등이나 계약의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 전화번호등을 변경하는 행위
6. 분쟁이나 불만 처리를 상당기간 방치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7. 상대방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대금을청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재화 등을 강매하거나 하위 회원에 재화 등을 판매 하는 경우
8.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 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9. 회원이 자신의 사회적 신분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하위회원으로 등록을 강요하거나 그 하위회원에게 재화 등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10.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타 회원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합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
11.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회원을 회사에 고용된 자로 오인하게 하거나 회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를 회원으로 활동케 하는 행위
12. 회원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13. 그룹을 바꿔서 후원하는 행위나 하려는 시도 또는 이미 당사의 고객 이나 회원 계약을 맺은 개인, 혹은 계약 철회한 시점에서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개인을 다른 후원인 아래에서 재등록 시키는 행위
14. 회원의 배우자나 친척의 이름, 가명, 차명 등을 이용하여 당사의 정책을 모면하려는 행위.

제 4 조 : 전자상거래 윤리 규정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전자상거래 윤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원은 원칙적으로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카페 등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없으나, 회원들 간의 원활한 정보 전달 및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회원 자체 그룹이나 모임 등의 단체 성격을 지닌 집단은 개설, 운영이 가능하다.
2. 회원 그룹 또는 모임 등의 단체 성격을 지닌 집단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① 홈페이지를 개설 또는 변경 수정 시에는 회사로부터 사전 상담 및 심의를 득해야 한다
홈페이지로 오인할 수 있는 회사 상호, 로고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회사와 무관하다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② 회사의 각종 영업 비밀이 쉽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초기 화면에는 로그인(패스워드) 기능을 설정해야 하며, 그 화면에는 여타의 정보가 게재 되어서는 아니 된다. (패스워드 노출 주의)
④ 홈페이지에는 회사 사업을 비방하거나 훼손하는 내용을 게재 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회원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회사 쇼핑몰을 복사(COPY) 해서는 아니된다.
⑥ 회원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접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개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회원은 미비하거나 충분하지 못한 정보로 회사의 사업 또는 제품 소개를 과장해서는 아니 된다.
3. 회원은 수신인의 사전 동의 없이 사업 및 제품 홍보, 전달 등의 홍보성 메일을 발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자 메일 등을 이용한 광고성 정보 전송 시에는“한국 정보 보호 진흥원 광고 전송”의 기재 사항을 필히 준수하여야 한다.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광고 전송 가이드: http://www.spamcop.or.kr 참조 단, 위 웹사이트 주소는 한국 정보보호 진흥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4. 회원은 개인적인 쇼핑몰(회사 제품을 판매하는)을 운영할 수 없으며, 인터넷상에서 제공되는 오픈마켓 (옥션,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중고나라 등)에 회사의 제품을 올려서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5. 당사의 이름 및 로고, 기타 당사가 채택하는 이름은 당사의 독점 이름, 등록상표, 서비스마크이다. 그러므로 당사의 이름이나 로고를 사용하고자 할 때마다 그러한 사용에 대하여 당사와 별도의 서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의 특정 상품의 이름을 사용 할 경우, 회원은 반드시 그 상표가 당사의 재산임을 밝혀야 한다.

회원의 자격 제한

제 1 조 : 회원 자격 제한의 목적

회사는 건전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회원의 부당한 피해를 막고, 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기간을 1개월 이내로 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조사기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 2 조 : 회원 자격 제한의 절차

회사는 본 규정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절차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회원은 다른 회원이 회사 제규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회원 활동 규정 위반 신고서를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작성한 후 회사에 제출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경우 추가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위반 행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회원에게 서면(내용증명)을 통해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만약, 회원의 제 규정 위반 사실을 회사가 직접 발견 하였을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회원에게 즉시 서면(내용증명)을 통해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3. 소명 시한은 서면(내용증명)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이며, 회사는 위 소명 시한이 경과한 후 소명 내용을 참작하여 신고회원 및 위반 회원을 재조사하거나, 곧바로 위반회원에 대하여 자격 제한 결정을 할 수 있다.
4. 회원 자격 제한 결정이 이루어지면 회사는 해당 회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며, 위반 내용 등 관련된 제반 사항을 명시한다.
5. 회사는 회원 자격 제한 결정을 받은 위반회원의 성명, 위반행위, 처벌 내용 등을 다른 회원들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6. 회원 활동 규정 위반으로 추정되는 행위를 조사하는 기간 동안 당사는 해당 회원의 보너스와 수당을 모두 또는 일부를 보류할 수 있다. 회원이 징계조치 등으로써 자격 정지/해지된 경우, 회원은 조사 기간 동안 보류된 모든 수당에 대한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마이오피스 사용이 제한 될 수 있다.

제 3 조 : 회원자격 제한의 종류 및 조치권한

회원 자격 제한의 종류는 경고, 자격정지 및 자격해지(박탈)이며 각 항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회사는 사안별 심의 후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4 조 : 경고

1.회사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경고,자격정지 자격해지(박탈)등을 조치할 수 있다.

①본 규정 내용에 근거한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그 결과가 매우 미 약한 경우
②회사 및 타 회원을 고의적으로 비방하거나 비록 사실 그대로를 전달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 대상을 비방하게 된 행위
③ 본인이 전달한 소비자의 정당한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
④ 하위회원에게 판매나 후원을 강제하는 행위
⑤ 타 그룹의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⑥ 회사의 임직원을 사칭하거나 독점 판매권을 사칭하는 행위
⑦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
⑧ 회원이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및 금고이상 (구류, 자격정지, 자격상실, 몰수 등)의 처벌을 받은 경우
⑨ 회사로부터 승인 받지 않은 각종 시청각 자료 및 물품을 무단 배포 또는 판매하는 행위
⑩ 기타 회사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회사는 회원 활동 규정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 자격이 정지 또는 해지되는 회원에 대하여 위 경고조치로 자격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제 5 조 : 자격 정지

1.회사는 다음 항에 해당되는 회원에 대하여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① 라인변경 및 차명등록 행위를 알면서 묵인하거나 조종하는 자
② 차명등록 행위를 한 경우
③ 회사 제품을 회원 본인의 임의로 가격 할인하여 공급하는 행위
④ 회사의 업무 규정을 따르지 않고 무리하게 개인의 요구를 주장 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회사 또는 비즈니스센터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⑤ 회원 간 그룹간의 의견 충돌로 인해 회사 또는 비즈니스센터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⑥ 회사 또는 비즈니스센터 내에서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회사 및 타 회원의 사업 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
⑦ 타 그룹의 발전을 방해하거나 비방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
⑧ 특정 개인 또는 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회원 조직을 활용하는 행위
⑨ 보편적인 판단 기준으로 비도덕적 행위 또는 비윤리적인행위를 범하였을 경우
⑩ 회원의 인화 단결 및 일체감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를 범하였을 경우
⑪ 사회의 선량한 풍속 및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
⑫ 회원 간의 부적절한 관계,금전거래 등으로 회사 사업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
⑬ 이미 형성된 회원 조직에 대하여 가, 차명을 이용하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라인 변경을 유인한 행위
⑭ 기타 회원의 행위가 위 자격 정지 사항에 유사하다고 회사가 인정한 경우

2. 회사는 회원 활동 규정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 자격이 해지되는 회원에 대하여 자격 정지로 자격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3. 자격 정지는 1 ~ 3개월간 가능하다. 단, 라인변경 및 차명 등록 행위를 알면서 묵인하거나 조종하는 행위 및 라인변경 및 차명 등록을 한 행위에 대하여는 3개월 이상 자격정지를 할 수 있다.
4. 자격 정지 된 회원의 경우 다음 각 항의 제한을 받는다.

① 제품구매권의 정지
② 후원수당의 지급정지
③ 보너스의 지급정지
④ 휴가, 핀 등 보상이나 혜택 정지
⑤ 회사주최 미팅에서의 발언권 정지
⑥ 참가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회사행사 참가 금지
⑦ 진행중인 직급/자격 요건 취득의 정지
⑧ 모든 수당의 전액 소멸 (단, 라인변경 및 차명등록 행위를 알면서 묵인하거나 조종하는 행위 및 라인변경 및 차명등록을 한 행위를 이유로 자격이 정지된 회원에 한한다.)

제 6 조 : 자격 해지(회원자격박탈)

1. 회사는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회원에 대하여 자격을 해지할 수 있다..

① 회원 탈퇴 및 자격 해지 후 12개월 이내에 차명으로 회원 등록하여 사업 활동을 하는 행위
② 타 회사의 제품을 회사 제품이라 사칭하여 회원 조직을 통해 유통 시키는 행위
③ 경고를 받은 상태에서 그와 유사한 규정을 반복하여 재 위반할 경우
④ 타 그룹 회원의 그룹 이탈을 조장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
⑤ 회원들을 상대로 동종업계 타 회사를 홍보하여 타 회사에서 활동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⑥ 동종업계 타 회사에 이중 가입하여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행위
⑦ 회사 사업과 무관한 보험, 통신, 기타 등의 개인 대리점을 개설하여 회원 조직을 이용, 관련된 제품 또는 용역을 홍보하거나 전달하는 행위
⑧ 회원 조직을 이용하여 투자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
⑨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여 회사에 심각한 손실을 가져 오게 하는 행위
⑩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정부 관계기관에 투서하여 회사가 곤란을 겪게 하는 행위
⑪ 회사 및 임직원에게 폭언, 폭행, 고성, 협박(전화, SMS, e-mail 등) 등 기타 업무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⑫ 회사로부터 경고, 자격정지 등의 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⑬ 리더직급자가 동종업계 타 회사 가입/활동 권유(유인)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⑭ 기타 회원의 행위가 위 자격 해지 사항에 유사하다고 회사가 인정한 경우
⑮ 신용카드의 부정 사용이나 부적절한 금전거래 등으로 인해 회원 상호간에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⑯ 타 회원의 현금 매출을 본인 또는 타인의 신용카드로 대치하고 현금을 유용하는 행위
⑰ 라인 변경이 없이 타 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을 자신의 그룹에서 사업 활동을 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인변경을 한 경우)
⑱ 온,오프라인에서의 저가판매(덤핑판매)등 일탈 행위가 발생한 경우

2. 자격 해지(박탈)란 ㈜애드올 판매원 으로서의 권리 소멸을 의미하며, 회사가 위반회원에게 보낸 서면 통보에 기재된 일자로부터 유효하다.
3. 판매원 계약이 강제 해지된 판매원은 계약이 해지된 시점 이전 주까지의 후원수당과 보너스만을 지급받게 된다.
4. 이중 등록 및 이와 유사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도, 회원으로 계속 일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으나 회사의 정책 및 규정에 정한바 대로의 정당한 후원인 라인 하에서 일해야만 한다.
5. 자격해지 된 회원은 어떠한 사유라도 재등록은 불가하며 차명사업 활동도 불가하다.